자격증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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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신청절차

자격증 배송은 입금일 기준으로 제작 후 발송까지 15~20일 소요됩니다.   |   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

구비 서류는 해당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발급기관으로 자동 제출 됩니다.

자격 심사 후 자격증은 제작이 되며,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택배 발송됩니다.

구비서류
신규 신청자
공통 1. 자격증 발급신청서( 해당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)
2. 원격교육원 과목별 성적 증명서 ( 수료시 원격으로 자동 제출됨 )

자격증 고유번호 부여 및 보관

시험까지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협회에 등록이 되어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.

본 원에서는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자격시험 합격자 정보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만 보관합니다. 자격증이 정식으로 발급되면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자격고유번호는 본 원에 지속 보관됩니다.

자격발급 이후에는 본인 및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해 본 원의 자격 발급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.

자격증 발급 신청 시 그림파일(pdf, jpg 등) 형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파일 형태의 자격증은 본인 이메일로 제공되며, 이메일 오류로 인한 미 수취 시 본원에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자격증 발급신청

  • 원하시는 과목의 자격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  •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자격증이 표시되며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인 경우입니다.
  • 배송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회원님의 우편물 수령지가 잘못되어 반송될 시 재 발송에 따른 비용은 착불로 배송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

  • ※환 불 규 정※

    납부하신 학습비는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[평생교육법 시행령]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단, 자격증 발급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
    [평생교육법 시행령]
    *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전 ->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    *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전 ->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    *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후 -> 반환하지 아니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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